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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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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어린이국회

  •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에요.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지요.
  •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이 되는 주민을 조사하는 일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게 되고 검증을 통과하면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답니다.
  •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각종 공약을 내세우게 되지요. 국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어떤 후보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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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 과 ‘비례대표의원’ 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지역별로 선거구를 작게 나누게 되는데요, ‘지역구의원’이란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사람을 말해요.
  • ‘비례대표의원’이란 국민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당선된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숫자가 10석이라고 할게요. 만약 100명의 국민들 중에 70명은 A당을 선택하고 30명은 B당을 선택했다고 하면 A당은 7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배출하게 되고 B당은 3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지역구의원은 253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47명입니다.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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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답니다.
  • 첫째,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빼고, 회의 기간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권리이지요. 다만, 국회의원이 죄를 지어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 둘째, 면책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며 한 말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야만 국회의원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권리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겠죠? 국회의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 첫째, 국회의원은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돼요. 이를 겸직금지의무라고 하지요.
  • 둘째, 청렴의 의무라고 하여 재물에 욕심을 내서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된답니다.
  • 셋째,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국익우선의 의무라고 하지요.
  •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를 지위남용금지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도와주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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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며칠씩 밤을 지새우기도 한답니다. 그 모든 일을 국회의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 현재 국회의원 1명 당 2명의 보좌관과 2명의 비서관, 4명의 비서, 1명의 인턴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공무원의 신분이랍니다. 그 정도 보좌진으로도 부족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으로 드는 월급은 국회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을 도와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해야 하므로 수준 높은 학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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