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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선거를 통해 뽑힌 의원들이 모여 법을 제정하는 회의체이고, 의원 개개인은 국민을 대변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소품 중 하나가 의사봉입니다. 의사봉의 기능은 회의가 열린 것을 선언하거나, 회의 중지, 속개, 산회 등에서 세번을 치지만, 이것은 제헌국회 때부터 내려오는 국회선례이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마당 → 의사봉 3타의 의미를 검색해 보시면 파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