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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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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을 만드는 일을 ‘입법’ 이라고 해요.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입법이지요.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 라고 한답니다.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법이나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지요.
  • 모든 법안은 국회의장을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게 되고 본회의에 보내져 찬반투표를 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보내지고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 10인 이상 법률안 발의/ 정부 법률안 제출- 국회의장-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대통령공포)

국가 재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

  • 국회는 나라살림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답니다.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돈을 정하고 그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여야 되는지 심사합니다.
  • (정부 예산안 제출-정부 시정연설-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본회의-정부 이송/공고)

행정부 견제와 감독

  • 국회는 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잘못을 고치도록 합니다.
  •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추천하는 중요한 공직 담당자의 도덕성과 능력 등을 파악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들의 탄핵을 소추하거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